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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제도, 식량안보 위해 지속해야”

작성일 2023-09-2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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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제도, 식량안보 위해 지속해야
면세유 정책토론회
국민 먹거리 안정 가치 살펴
공급 영구화하고 지원 확대
탄소중립 노력 필요의견도

 
경영비 급등으로 농가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을 연장하고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이런 목소리는 20일 충남 예산 소재 충남문예회관에서 열린 농림어업용 면세유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토론회는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주최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업용 석유류는 세금이 면제된다. 이같은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1986년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12차례 일몰 연장을 거치면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올해말 또다시 일몰이 도래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7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농업용 면세유 제도 적용 기한을 202612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 관성적인 일몰 연장문제를 지적함에 따라 농업계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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