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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경계선’이면 된다고?...냄새 자동포집기 설치 꼼꼼히 살펴야

작성일 2023-09-2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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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경계선이면 된다고?...냄새 자동포집기 설치 꼼꼼히 살펴야
지자체 관내 전체 양돈장 확대 추세
위치 따라 냄새 농도 큰 차이 주의를
개활지바람직주변환경 늘 관심도
 

양돈현장에 냄새 자동포집기(이하 자동포집기) 설치가 늘고 있다.
 
민원 등으로 인한 집중 관리 대상이 아닌, 일반 농장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속속 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행 규정상 토지 소유주의 동의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해당 농가들은 설령 내 소유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냄새 모니터링을 위한 것이니 협조에 달라는 지자체 요구를 뿌리칠 수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되겠나. 찜찜하지만 (자동포집기 설치 제안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일단 형식적으로 나마 법률적인 절차는 거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자동포집기 설치 장소다.
 
냄새 전문가들에 따르면 동일한 농장이라도 그 위치에 따라 냄새 농도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농가는 물론 지자체들도 부지경계선이라는 기준 외에 설치 장소에 관심을 갖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대학교 서일환 교수는 이와관련 민원 발생시 이미 포집된 냄새로 확인 측정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정확한 포집이 이뤄져야만 혹시 모를 논란을 피할수 있다냄새포집기의 경우 반경 10m 이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지형은 물론 건물이나 컨테이너, 심지어 주변의 나무까지 냄새 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동포집기를 통해 확보한 시료를 근거로 관내 양돈장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까지 내린 사례까지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냄새 포집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가급적 앞이 넓고 크게 트인 개활지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함께 자동포집기의 종류에 따라서는 농약 작업 등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특이적으로 냄새 농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양돈농가 입장에서는 평소 주변 확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축산신문 2023. 9. 26]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56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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