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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 방송·신문 광고 정부 출연금 사용토록”..이원택 의원 개정안 발의

작성일 2023-10-1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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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 방송·신문 광고 정부 출연금 사용토록
이원택 의원 개정안 발의
용도 제한 관련조항 삭제

 
자조금 조성 취지에 맞게 축산자조금 재원 중 정부 출연금을 방송과 신문 광고 용도로 활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자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지난달 27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축산자조금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원택 의원에 따르면 현행 축산자조금법은 용도에 관한 규정을 둬 자조금을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와 축산업자,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자조금 재원 일부인 정부 출연금이나 지원금은 방송·신문 광고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조금을 조성하는 특정 재원에 대해 홍보 효과가 가장 큰 방송과 신문 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축산물 소비를 촉진한다는 자조금 조성·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운용하는 농수산자조금의 경우 그 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원택 의원은 자조금 재원 중 정부 출연금이나 지원금을 방송과 신문 광고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 자조금이 축산물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며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엔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승남·신정훈·안호영·어기구·위성곤·임호선·주철현·한병도·허영 의원이 함께 했다.
 

한편 자조금 사업비 예산 중 방송과 신문 광고 예산 비중을 보면 정부 출연금이나 지원금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도입되기 전인 2005년에는 전체 자조금 재원 중 정부 출연금과 지원금 비중이 38.8%에 달했으나 2022년 현재 그 비중은 7.3%까지 감소했다.


 
[한국농어민신문 2023. 10. 6]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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