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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후년 돼지 도체 등급 기준 바뀔 듯

작성일 2023-10-1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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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후년 돼지 도체 등급 기준 바뀔 듯

현 제도 농가-소비자-유통 불만
농축산부, 연구 용역후 개정 검토
삼겹 부위 평가 기준도 포함 전망

 
정부가 2025년 이후 돼지 도체 등급 판정 기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도체 등급 판정에는 삼겹살 부위 품질 평가 기준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언론 설명 자료 배포를 통해 25년까지 돼지 도체의 육질예측을 위한 지표 및 판정기술 개발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토대로 품질 등급 기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37월 돼지 도체 등급 판정 기준을 개정, 기존의 규격등급과 육질등급 등 7개 등급으로 표시했던 것을 1+, 1, 2, 등외 4개 등급으로 단순화 했다. 이에 농가들은 1+등급을 받기 위해 출하 생체중 107kg~121kg, 등지방두께 17mm~24mm를 맞춰서 출하해야 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 돼지 생산자유통업계소비자 모두 현 돼지 등급 판정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생산자의 경우 현행 등급 판정 제도의 기준은 도체중 및 등지방두께만으로 진행되고 있어 돈육의 품질 차이를 설명할 수 없으며, 돈육 품질의 고급화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육가공업계는 현 획일적 등급 체계로 시장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품종 및 브랜드 등급 기준이 없어 차별화고급화된 제품 생산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돼지고기 등급이 판매단계에서는 표시가 안 되어 소비자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농축산부는 현재 돼지 도체 등급 기준은 농가와 가공업체 간 중량당 단가 결정, 도매 거래 시 기준가격 등 정산 기준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근 돼지 도체의 육질예측을 위한 지표 및 판정기술 개발연구 용역 수행 과정을 거쳐 이를 토대로 품질 등급 기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육 상태에서 신뢰할 만한 품질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삼겹살의 과지방 제거 등 가공 상태의 정보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것. 아울러 가공업체별로 품질관리 기준실태 등을 평가하여 우수 업체를 인증하는 등 등급제 이외 가공 상태 정보 제공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양돈타임스 2023. 10. 17]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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