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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지침으로 이전 사업 판단해서야…”

작성일 2023-10-1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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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지침으로 이전 사업 판단해서야

액비살포비 지원 관련 부당수급 등 정부 합동감사 논란
양돈업계 비현실적 제도도 문제현실 감안해야호소

 
액비살포비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한 정부 합동감사 결과가 논란을 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8월 경북지역에 대한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감사를 통해 구비 서류 미비,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계시스템)과 살포지 불일치, 살포비 과다 수급 등의 행위를 적발, 부정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지역 양돈농가들과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체들은 이러한 감사 결과의 상당부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우선 농식품부의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지침상 액비살포 관련 서류의 확인 및 검토, 보관 의무 모두 지자체에 있는데다 액비유통센터 등 자원화 조직체에서는 관련 서류를 이미 제출, 원본 보유가 불가능한 현실을 지적했다. 구비서류 문제는 어디까지나 해당 지자체에 국한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전자인계시스템과 애그릭스(Agrix) 시스템상의 살포지 불일치라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자인계시스템과 애그릭스시스템이 연계된 실적으로 액비 살포비를 지원한다는 농식품부의 지침은 사실상 2023년 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것임에도 불구, 그 이전인 2018~2022년 사업에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분석이다.
 
살포 실적을 실제 보다 부풀리는 등 애그릭스 입력사항 조작을 통한 살포비 부정수급 지적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정부의 액비 살포비 지원 예산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정상적인 액비유통 전문 사업장의 경우 애그릭스 기준에 맞춰 전자인계시스템에 기록된 실제 살포량 보다 더 적은 살포량을 입력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처벌 이전에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연순환농업협회 이기홍 회장은 이와관련 작심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철저한 감사를 통해 반드시 철퇴를 맞아야 한다하지만 액비살포와 관련해 비현실적인 제도하에서 희생양이 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야 한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가축분뇨 자원화 산업을 죽이는 방향이 아니라 건전하게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축산신문 2023. 10. 18]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5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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