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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성 함박스테이크’는 되지만 ‘식물성 돼지고기’는 안됩니다

작성일 2023-11-2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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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성 함박스테이크는 되지만 식물성 돼지고기는 안됩니다

식약처, 27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내놔
대체식품 제품명을 동물성 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불고기 등 요리명은 허용쇠고기 등 1차산물 이름은 못써
두유·콩고기 등 관용어는 계속해 허용

 
요리 이름은 되고 1차 산물 명칭은 못 쓴다.’
 
정부가 27일 처음으로 공개한 대체식품' 표시 기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과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대체식품을 제품에 표시하려는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방법에 관한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대체식품은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 곤충, 세포 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해 기존 식품과 유사한 형태··조직감을 갖도록 제조한 제품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체식품을 제조·가공·수입·소분하는 영업자는 제품을 동물성 식품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제품명을 표기해야 한다.
 
다만 제품명에 식물성 제품임을 강조하거나 대체한 원재료 명칭이 포함됐다면 동물성 식품에 사용되는 요리 이름을 쓸 수 있다. 그러나 쇠고기·돼지고기·달걀(계란우유 등 1차 산물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식물성 불고기’ ‘콩으로 만든 함박스테이크등은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식물성 돼지고기’ ‘아몬드 우유처럼 표기해서는 안된다.
 
본래 식물성 불고기등 제품명은 식품표시광고법에서 소시지·햄 등 다른 식품 유형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한다. 하지만 대체식품에 한해 이를 허용한 것이다.



[중략]

 
[농민신문 2023. 11. 27]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11275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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