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돼지 사육거리제한 더 세졌다

작성일 2023-12-01 작성자 관리자

100

돼지 사육거리제한 더 세졌다

농협, 가축사육제한 조례 분석
평균 1,414m 5년전보다 확대
환경부 권고()보다 과도 적용
과학적합리적 범위로 재설정을

 
전국 지자체의 가축(돼지)사육 거리제한 평균 규제 범위가 1414m5년전(878m) 대비 1.5배 이상 넓어졌다. 이는 환경부 권고() 최대치 1000m 보다 과도하게 넓은 범위로 사실상 농가들의 신축 및 증축을 가로막는 제1의 사육규제가 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가 최근 전국 150곳의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취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가축사육 제한 고시를 적용하고 있는 96개 시군 중, 평균 거리 제한은 돼지 기준 1414m로 분석했다. 특히 96개 시군구 중 41개 지역에서 가축사육제한 면적 비율은 95% 이상으로 나타나 사실상 무허가 축사 문제와 신규 축사 및 증설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환경부가 권고한 돼지 사육 제한구역 거리 ‘1천마리 미만=400m, 1~3천마리=700m, 3천마리 이상=1000m’ 보다 지자체들이 규제를 더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 같은 거리제한 규제는 5년 전 농협이 조사한 평균 거리 제한보다 더 강화됐다. 5년전 평균 거리 제한은 양돈장 기준 878m로 분석됐으나, 많은 시군에서 가축 사육 거리 제한 조례 강화를 통해 범위를 넓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축사육 제한 고시가 가장 많은 도()는 경북지역(16)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기강원이 각각 13곳으로 뒤를 이었으며, 충남경남전북이 12곳으로 조사됐다.
 
이에 농협은 국내 가축 사육 기반 안정화와 친환경 축산으로 전환을 위해 가축사육제한 제도의 폐지가 아닌, 축산농가 수와 사육두수 등을 감안 과학적이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축산법건축법국토계획법 등 타 법률처럼 전면 위임을 하지 않는 선에서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대통령령 범위 내에서 조례로 지정해 지자체의 과도한 가축사육제한 구역 설정 방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돈타임스 2023. 11. 30]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341
 

목록
다음게시물 중국의 ASF 발생이 전 세계 돈육 시장에 미친 영향
이전게시물 내년도 한우·돼지 가격 약세 전망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