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이원택 의원 ‘한돈산업지원법’ 발의

작성일 2023-12-05 작성자 관리자

100

이원택 의원 한돈산업지원법발의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경영 안정·수급관리 등 담아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이원택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이 발의한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률'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21대 국회내 통과를 촉구했다.

한돈협회는 1129일 성명을 내고 이원택 의원의 한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 발의에 적극 환영한다면서 21대 국회 회기내 통과를 촉구했다.
이원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한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한돈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한돈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한돈산업경쟁력강화심의위원회 운영, 경영안정 및 수급관리, 교육, 도축·출하장려금 도입, 한돈판매 확대 및 소비 촉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예산·홍성)이 발의한 한돈산업 육성법과 함께 한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돈농가의 경영 안정에 필수적인 입법으로 한돈농가의 오랜 숙원이다.
한돈협회는 이 법안의 통과는 한돈산업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라며 한돈산업의 발전과 농가의 이익 증진을 위해 이 법률이 21대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되기를 강력히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목록
다음게시물 농축산부 장관 '첫 여성 후보', 송미령 연구위원
이전게시물 11월 5주차 돼지 수급 동향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