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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 축산종사자 모임 금지 풀린다…8일부터 허용

작성일 2023-12-0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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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 축산종사자 모임 금지 풀린다8일부터 허용

럼피스킨 진정 국면가축시장도 전일 운영 재개
 

전국 소를 대상으로 한 백신접종이 완료된 후 신고일 기준 지난달 21일 이후 이달 6일 오후 2시 기준으로 럼피스킨 양성 건이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으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종사자 모임과 가축시장 운영 재개에 일부 남아 있던 제한 조치도 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방역기관과 각 지자체 및 축산생산자단체에 공문을 보내 축산종사자 모임 및 가축시장 재개 추진계획변경안을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축산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내려졌던 모임 금지조치를 지난 1일부터 인접 광역시를 포함한 광역지자체 내로 한정해 허용해 온 가운데 전국단위 모임이 8일부터 가능해진다. 축산종사자가 모일 경우 모임 전·후 거점 소독 모임 장소에 발판소독조 등 비치 종료 후 전체 소독 7일 이상 타 농장 방문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수의사나 인공수정사 등 소 농장 종사자가 아닌 축산 관련 종사자는 모임 종료 후 샤워·세탁 실시 및 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같지만, 7일간 소 농장 방문금지조치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또 지난 1일부터 방역대를 제외하고 오전 개장이 시행된 가축시장도 8일부터 전일 운영이 가능해진다. 기온저하로 인해 매개곤충의 활동이 감소한 점과 전국 단위 백신접종이 완료된 후 4주가 지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이다.
 
다만, 소 운반차량은 농장을 방문하기 전에는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마치고 소독필증(유효기간 24시간)을 교부받아야 하며, 소 농장에서 다른 농장으로 가는 경우 출발농장에서 소독 후 확인증을 발급받아 이동해야 한다. 또 소 농장에서 가축시장으로 이동할 경우에도 가축시장 입구에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가축시장 운영 주체는 방문차량이 제출하는 소독필증과 확인증을 확인해야 하며, 미등록 축산차량 또는 소독필증 및 소독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은 차량은 가축시장 내로 진입시켜서는 안된다. 또 가축시장 입구에 축협 소속의 수의사 또는 공수의를 배치해 소 임상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출입을 허용하게 되며, 이상을 확인하는 즉시 의사환축 발생신고와 가축시장 폐쇄 및 SOP 등에 따른 방역조치도 신속 실시해야 한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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