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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사료 판매하면 최고 1억원까지 부과”…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작성일 2023-12-2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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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사료 판매하면 최고 1억원까지 부과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위해사료 공표내용 및 방법 규정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해 사료의 회수 또는 폐기 명령 사실을 공표하면 소비자는 사료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위반내용 및 회수·처리 방법, 영업자의 정보 등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시도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위해 사료 판매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최고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중략] 


[농민신문 2023. 12. 28]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122750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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