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양돈농가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 부담 덜 듯

작성일 2024-01-09 작성자 관리자

100

양돈농가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부담 덜 듯

바이오가스촉진법 하위법령 완화
의무 대상자 절반 이상 줄고
과징금도 일정 기간 유예

현장 목소리 반영 한숨 돌려
 
양돈 농가와 가축분뇨처리업체에 강제된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란 짐이 다소 가벼워졌다. 대한한돈협회 등 관련 업계의 강력한 요청과 대응 속에 당초 입법예고된 안과 달리 지난 1231일부터 시행된 바이오가스촉진법(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기준이 일부 완화되면서 기존 안에 비해 의무 대상자가 절반 이상 줄 것으로 예상되고 과징금도 일정 기간 유예됐다. 다만 해당업계에선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바이오가스촉진법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고 난 뒤 나타날 현장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며 관련 법의 문제를 지속해서 알릴 방침이다.
 
환경부와 한돈업계 등에 따르면 1231일 시행된 바이오가스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엔 지난해 4월 말 입법예고<본보 202352일자 1면 참조>된 안과 달리 2026년부터 의무 생산자가 되는 양돈농가 범위가 기존 2만두에서 25000두로 상향됐다. 이에 18~19개 농가에 적용될 것으로 보였던 당초 대상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9개 농가()만이 의무 생산자 범위에 포함됐다. 가축분뇨 공동 처리 시설은 기존 1100이상에서 200이상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로 확대됐다. 이 역시 100이상 운영자는 55~60개 업체가 대상이었지만, 200로 확대되면서 18개 정도의 업체로 대상 폭이 줄었다.
 
민간업계는 2026년부터 의무 대상이 적용되지만 환경영향평가나 각종 인허가로 시설 설치가 어렵거나 위탁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등에 한해 과징금도 20281231일까지 감면 유예된다. 그 외 감면 사항에 대해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해 재검토 기한까지 고시키로 했다.
 
규제의 재검토 조항 신설로 인한 준비(유예)기간 종료 전인 2029년 이전에 규제 타당성 재검토도 진행된다. 업계에선 이 기간 현장 목소리를 듣고, 관련 법의 문제점 등을 정부에 지속해서 알려 나갈 방침이다.
 
한돈업계 관계자는 민간이자 농가에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을 강제하고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에 대한 문제 등 국회와 정부에 바이오가스촉진법에 대한 허점을 지속해서 제기해 대상자와 과징금 유예기간 등 여러 부분이 개선됐다. 하지만 줄어든 대상자라도 2026년 민간업계가 의무 생산자로 적용된 이후 현장에서 여러 문제가 도출될 수 있다이에 대해 추후 규제 재검토 기간 내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처리업계 관계자는 모법(바이오가스촉진법)이 나온 상황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해당 법을 전면 부정할 수 없어 현실성 있게 개정하자고 요청한 뒤 당초 입법예고 안보다 상당 부분 개선된 내용이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담겼다. 다만 의무 생산자가 된 가축분뇨 처리업체들이 사업성 있게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규제 개선해야 할 내용들을 계속해서 알려 나가겠다고 전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828

목록
다음게시물 꽉막힌 액비살포비 지원, 새해엔 뚫릴까
이전게시물 1월 1주차 돼지 수급 동향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