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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액비 시비처방서 폐지해야”

작성일 2024-01-3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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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액비 시비처방서 폐지해야
자연순환농업협회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활성화 결의서채택
 

왜 똑같이 비료생산업에 등록돼 있으면서 가축분뇨 액비만 시비량을 제한하는가. 타 비료와의 형평성에 위배되는 시비처방서를 폐지해야 한다.”
 
가축분뇨 액비 이용 활성화를 제약하는 시비처방서로 인해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정부가 장려하는 경축순환농업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액비유통센터를 운영하는 한돈 농가를 비롯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 모임인 자연순환농업협회는 125일 전북 남원의 스위트호텔남원 그랜드볼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결의서를 채택했다. 이날 총회엔 130여명의 업계 종사자들이 참석, 함께 결의했다.
 
자연순환농업협회에 따르면 가축분뇨를 활용한 비료등록 액비는 가축분뇨법 액비살포기준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발급 소요 기간이 길어 적기 살포가 어렵고, 시비량도 적어 경종농가가 가축분뇨 액비 사용을 외면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비처방서로 가축분뇨 액비만 시비량을 제한해 화학비료나 가축분 퇴비 등 타 비료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자연순환농업협회는 결의서를 통해 비료로 등록된 액비는 가축분뇨법 액비살포기준에서 제외하라. 특히 타 비료와 형평성에 위배되는 시비처방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퇴액비 살포비 국비 예산이 그 전년 대비 70% 넘게 삭감<본보 47일자 9면 참조>되며 퇴액비 업체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자연순환농업협회는 이에 대한 대체 지원사업 필요성도 요구하고 있다. 협회는 퇴액비살포비 대체지원사업 수립으로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라고 주장했다.
 
탄소중립 역량 강화를 위해 업계가 적극 동참하겠다는 내용도 알렸다. 협회는 우리는 퇴·액비 불법 살포 근절 등 내부 자정 노력과 함께 탄소중립 역량 강화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돈 농가인 이기홍 자연순환농업협회장은 액비와 관련한 분뇨처리 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현실은 그렇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 크다. 특히 시비처방서로 인해 타 비료와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는 액비 살포 기준은 반드시 개선돼야 하고 이게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도 발맞출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자연순환농업협회 의견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날 결의문 채택과 관련 농식품부에선 “(시비처방서 주무기관인) 농촌진흥청 등과 협의를 시작해 차근차근 현장에서 제기되는 액비 살포에 대한 걸림돌을 개선토록 법과 제도를 고쳐나가겠다고 협회에 답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정기총회에선 결산안(20217~20236)과 예산안, 사업 승인안, 축산환경기자재 전시회 공동개최의 건 등이 원안 채택됐다. 협회는 올해 경축농가 퇴액비 교육 등에 주력하며 주요 현안 관련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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