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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장도 대상?…농업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막막

작성일 2024-02-0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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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장도 대상?농업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막막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
농가 대부분 인지조차 못해
 
노지·높은 곳서 작업 많아
안전사고 관리 어려운 데다
외국인 노동자와 소통난
기본적 안전교육도 쉽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가운데 농업현장도 법 대상에 들어가지만 농가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많은 농장에선 안전한 작업관리를 위한 소통도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농업부문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안전사고 방지와 보건 관리를 구축해 이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전관리 제도다. 또한 5인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재해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제도다.
 
각종 사고 등 재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이지만 농업의 경우 노지와 높은 장소 등에서 작업이 많은 특성상 안전사고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수 일하는 곳에서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소통도 힘겨운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이유로 농업 재해율이 산업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농업 재해율이 0.81%로 우리나라 산업 전체 평균 0.65%를 뛰어넘고, 사망만인율(1만명 당 사망자수)도 농업이 1.43%로 전체 평균 1.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재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인데,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의 재해 현황을 보면 더욱 심각한 수치가 나온다. 농업재해보험연감에 따르면 안전재해 발생율이 20196.3%, 20206%, 20215.9% 등으로 매우 높은 상태다. 특히 사망자가 2019244, 2020252, 202123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농업부문 재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5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농어업인안전보험법)’이 제정되고, 20226월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일부 개정을 통해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사업관련 항목도 신설됐다. 하지만 법 시행 초기단계로 이제야 농작업 안전관리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현장에선 실질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무엇보다 1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됐지만 본인의 농장이 대상인 것조차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거창의 모 시설원예 농가는 우리 농장에서 내국인 상시고용자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이 일하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른다만약 법 대상에 포함될 경우 당장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안내를 받은 바 없다. 스스로 알아서 안전관리를 하라는 것 자체가 매우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경북 고령의 한 양돈 농가는 “TV를 통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는 것을 들었지만, 정부나 관련기관, 지자체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한 적이 없어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다. 고령농이 많은 현장의 농가들은 관련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턱대고 법이 확대 시행돼 걱정이 크다고 전했다.
 
축사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특성상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부호와 함께 이들 노동자들이 안전 기준을 무시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양돈 농가는 우리가 아무리 안전 기준을 지키라고 해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편의성을 추구하거나 일을 쉽게 마무리 지으려고 해 안전시설을 무시하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또한 한국어에 익숙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자체 안전교육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류현철 재단법인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은 농업부문 안전보건 국가적 대응 조직과 체계가 필요하고 농작업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보건기준과 지침도 개발해야 한다지역과 마을 또는 작목을 기반으로 한 안전보건관리체계 모델 및 전문 인력 구축, 공공부분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인력 양성화와 함께 농작업안전보건관리기사 등 자격 제도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재보험법에 산업재해 예방 사업기금 일정 비율을 예방사업에 쓰도록 규정된 것처럼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한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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