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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출하 생축차량, 거점소독시설 거치지 않아도 돼

작성일 2024-02-1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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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출하 생축차량, 거점소독시설 거치지 않아도 돼
농식품부, 농장단계 소독확인증 발급 전제해
종돈분양 차량 등 기존 그대로현장 아쉬움

 
 
정부가 도축장 출하 생축차량에 대해서는 거점소독시설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방침을 내렸다.
 
그러나 양돈업계의 개선 요구가 꾸준했던 농장간 이동 생축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방침을 유지, 현장의 아쉬움을 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3ASF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사항을 일선 지자체 및 유관기관, 단체 등에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도축장 출하 관련 생축차량에 대해 도축장으로 바로가는 경우에 한해 농장에서 소독 확인증을 발급, 거점소독시설을 거치지 않고 도축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
 
지자체로 하여금 도축장별로 자체 소독 전담관을 지정, 소독확인증 또는 필증을 확인하고 자체 소독시설로 추가 세척 · 소독케 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도축장이 아닌, 생축을 추가로 싣기 위해 다른 농장을 들르는 경우엔 농장 방문시 마다 거점소독시설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종돈 분양차량 등 일반 생축 운반차량도 기존 처럼 농장 방문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해야만 한다.
 
양돈업계는 그동안 획일적으로 이뤄져 온 거점소독시설 운영이 현실적으로 개선되는 물꼬가 될 것이라며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거점소독시설 이용으로 인한 또 다른 오염원 노출 위험성이 가장 높게 지적돼 왔던 일반 생축차량의 경우 별다른 개선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 종돈장 관계자는 각종 차량과 사람이 왕래하는 과정에서 거점소독시설 및 주변 도로 등이 오염돼 있을 경우 이곳을 거친 생축차량이 다른 농장으로 가는 게 더 위험하지 않겠느냐민간 소독시설 지정 기준 등을 확대, 일정 소독시설을 갖춘 농장 및 시설로 거점소독시설을 대체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2024. 2. 7]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5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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