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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임원 비농업인도 가능

작성일 2024-02-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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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임원 비농업인도 가능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영농조합 조합장 임기 3년으로 명문화
5년간 변경등기 이뤄지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간주

 
앞으로는 비농업인도 영농조합법인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는 앞으로도 농업인 조합원에서 선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업법인 규제 완화 및 관리 효율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농어업경영체법에는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준조합원(비농업인)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되,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했으며, 법 시행일 현재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하면 된다.
 
농어업경영체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과 사업범위 위반을 사유로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농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일정기간 농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도입하였다.
 
휴면 영농조합법인을 법원이 일괄적으로 정비하도록 해산간주제 제도를 도입하고, 최근 5년간 변경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영농조합법인을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 제도는 3년 후인 2027124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 팜인사이트(http://www.farminsight.net)
https://www.farminsight.net/news/articleView.html?idxno=1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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