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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축산농가 보상’ 담나

작성일 2024-03-1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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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축산농가 보상담나
 
오는 29일 시행 앞두고
농식품부, 축산업계 의견 반영
이전·철거 시 보상부분 명문화

 
시행 초읽기에 들어간 농촌공간재구조화법(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축산 농가 보상부분이 담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농촌현장에서 축산 농가를 몰아내는 축산 규제법으로 축산업계가 인식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본보 220일자 9, 2023725일자 8면 등 참조>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시행규칙과 사업 지침에 축산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알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328일 공포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시행규칙 제정과 함께 법 공포 1년이 되는 시점에 시행돼야 한다. 315일까지 시행규칙 관련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가 진행되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 뒤 29일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한돈업계 등 축산단체 의견을 받아들여 시행규칙과 사업지침에 이전이나 철거 시 보상 부분을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관계자는 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추진 일정을 알리며 기존 입법예고안에서 나아가 축산단체 의견을 수렴해 시행규칙과 사업지침 제정안을 만들었다. 무엇보다 보상이란 단어를 시행규칙 조문과 기본계획 및 사업 지침에 담으려고 했다농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이 이전부지가 없어 힘든 것과 타인에 의해 이전하는 것들에 대한 우려였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며 조문에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갖춰 정리하려 했다고 밝혔다.
 
 
축산단체에선 보상이란 부분이 시행규칙이나 지침에 담긴 것에 대해선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면서도 확실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축산업계 한 관계자는 보상이 명문화된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이전이나 철거와 관련해 보상을 할 수 있다가 아닌 해야 한다로 의무화해야 하고 이를 제대로 실행해야 한다. 보상도 영업 손실되는 부분을 명확히 보상할 수 있는 책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축산업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하는 등 국민 주요 먹거리를 생산하는 필수 산업이자 농촌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농촌공간재구조화법으로 농촌에서 이런 축산 농가가 떠나는 게 아닌 안정적인 가축 사육을 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 29일 시행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며 새롭게 개원하는 22대 국회 등을 통해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키겠다고 주장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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