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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합동 지도 점검 시작

작성일 2024-04-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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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합동 지도 점검 시작
환경부 지자체등과 6월까지
 

환경부가 2024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 점검에 나섰다.
 
환경부는 628일까지 가축분뇨 관련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 등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키로 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하천 주변이나 공유지 등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를 쌓아두거나 방치하는 행위 기준에 맞지 않는 퇴비 또는 액비를 뿌리거나 불법으로 투기하는 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을 위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합동 지도점검에서 총 345(고발 65, 행정처분 148, 과태료 132)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조치 한 바 있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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