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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가스법 권역별 설명회

작성일 2024-05-1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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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가스법 권역별 설명회
환경부, 7일부터 전국 7개지역 대상
 

환경부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일명 바이오가스법)의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중이다.
 
바이오가스법 제정에 따라 오는 2025년부터 공공 부문에 시행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7일 서울을 시작으로 58(낙동강청 대강당, 영산강청 대강당) 510(대구합동청사 대강당, 전북청 대강당), 517(금강청 대강당, 원주청 대강당) 등 전국 7개 지역의 지자체 유기성 폐자원 업무 담당자, 전국 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관리자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를 비롯해 돼지 사육두수 25천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천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공공 및 민간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한다.
 
민간 의무생산자는 20261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 80%가 부여된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7월까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권역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지자체 및 바이오가스화 시설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고, 시설 현장의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축산신문 2024. 5. 8]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6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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