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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GMP 인증…수출발판 마련

작성일 2024-05-1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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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GMP 인증수출발판 마련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9일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1개 업체에 대해 고시에 따른 우수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심사를 완료하고 업계 최초로 인증서를 발급했다.
 
검역본부는 지난 222일에 수출목적의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고시를 제정했으며, 고시제정 후 신청한 업체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2개 품목군(고위험성동물전염병 면역 및 유전검사시약, 3등급) 체외진단의료기기 GMP 인증서를 발급했다.
 
국제적으로 동물용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확보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아지면서 GMP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이며, 향후 지정받은 품목군에 대해 수출용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용기, 외장, 외부포장과 첨부문서 등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다. 수출 상대국 요구시 인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업계 최초로 GMP 인증을 완료해 수출활성화를 기대한다검역본부는 향후 추가 신청업체에 대해서도 인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수출 촉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http://www.aflnews.co.kr)
http://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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