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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육 수입 급증…둔갑 판매 기승 우려

작성일 2024-05-2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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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육 수입 급증둔갑 판매 기승 우려
둔갑 판매로 수천억원대 피해
매년 3천건 적발, 빙산에 일각
위반 사례 처벌 송방망이 여전
둔갑 판매, 한돈 신뢰 저하 우려

 
올해 돈육 수입이 급증하면서 한돈 둔갑 판매도 기승 부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한돈업계는 둔갑 판매로 인한 한돈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것으로 우려, 대대적인 단속 및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5년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연구 용역을 의뢰해 분석한 돼지고기 둔갑판매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국내 돼지고기 소비량 가운데 3~6%가 수입 돈육에서 한돈으로 둔갑 표시돼 시중에 유통될 경우 소비자와 생산자의 전체 피해 금액은 1800억원~3670억원으로 분석됐다. 당시 2015년 평균 한돈 kg당 가격은 4830, 미국산 kg당 수입단가는 3485(2015년 평균환율 1131.5×수입단가 3.08)1345원 차이가 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시세 차익에 따른 한돈산업 피해 금액을 도출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1분기 돼지고기 수입물량은 역대 최고치 기록을 갱신할 추세로 현재 국내로 물밀 듯 들어오고 있다. 수입 돼지고기 물량이 많다는 것은 한돈 둔갑 판매로 이어질 물량도 많다는 반증으로 실제로 올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위반 사례를 보면 수입량이 많은 배추와 돼지고기가 앞뒤를 다투며 원산지 위반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 위반 사례가 지속 증가함에도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에 그치고 있다. 일례로 최근 수입산 돼지갈비와 목살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약 28을 군납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6개월과 집행유예 3, 벌금 90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집행 유예에 그친 것이다. 이 밖에 원산지 적발 사례 대부분은 과태료 부과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이 돼지고기나 배추김치 등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매년 3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나 적발 건수 대비 처벌의 강도는 크게 낮아 근절은 못하고 위반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에 한돈업계는 한돈으로의 둔갑 판매, 원산지 미표시 등 적발시 과징금, 과태료 강화 및 적발 업체명 공개, 영업중지를 할 것과, 수입 돈육 현황 및 업체별 실적 정보 제공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속 주장하고 있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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