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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빠른 신고가 2~3차 피해 막는다

작성일 2024-05-2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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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빠른 신고가 2~3차 피해 막는다
ASF 임상 증상 시 즉시 신고해야
돼지 발열 및 폐사 증가, 구토 시
농장 내외 차단 방역 수칙 준수도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경각심을


○…지난 22일 강원도 철원 소재 양돈장서 올 들어 세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매개체차량물품사람으로 인해 농장 내로 유입된다며, 농장들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경각심을 갖고 방역 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신고 절차를 숙지해 줄 것을 강조했다.…○
 
ASF 신고 기준=모돈 또는 비육돈에서 폐사가 발생하거나(자돈 제외) 임상 증상이 하나라도 나타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임상 증상은 3일간 발열 증상 40.5이상 고열 및 식욕 부진 전 연령군에서 일일 폐사율이 최근 10일간 평균보다 증가했을 경우 구토, 귀나 복부 및 뒷다리 청색증을 보일 경우 등이다.
 
신고 절차=가축전염병 예방법’ 11조에 따라 신고 대상 가축이 발생할 경우 소유자 등은 시, 도 동물위생시험소, 검역본부 등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가축의 소유자가 신고 대상 가축을 발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군구 등의 기관에 구두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에 따른 조치는 방역 실시요령 및 긴급 행동 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송부 및 진단, 초동방역팀 투입 등이 진행된다.
 
농장 주변 차단 방역 수칙=농장 외부에서 내부로 매개체로 인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장 외부에 높이 1.5m 이상의 견고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야생동물 기피제를 축사 경계선에 골고루 사용한다. 농장 주변에 야생멧돼지(또는 폐사체, 분변)를 발견할 경우 즉시 환경부서나 방역 부서에 신고한다. 차량의 경우 농장 외부에서 사용한 장비(트렉터, 경운기 등)를 농장 내로 반입하지 않으며, 축산 차량도 가급적 농장에 진입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외부인의 경우 진료 목적 등 불가피한 경우 외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특히 수렵인과 농경인 농장 출입을 원천 금지시키며, 출입구 개폐 관리를 철저히 하고 농장주 출입로 외 다른 출입구는 모두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농장 관계자는 수렵 활동과 입산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
 
농장 내부 및 돈사 방역 수칙=농장 내부의 경우 청결을 상시 유지하고 퇴비사, 사료보관시설(사료빈), 출하대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한다. 농장 내 야생조수류의 먹이 요소(사료, 잔반, 왕겨, 깔짚 등) 방치를 금지한다. 농장에 폐사체유산축태반 등을 방치하거나 퇴비사에 버리지 않아야 한다. 농장 내부 배수로틈새 등에 조밀망을 설치하며 퇴비사, 사료보관창고깔짚 보관창고 등에 조류차단망조밀망 등을 설치한다.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 방목을 금지하고, 농장 내 지정된 장소에서 묶어서 기른다.
 
돈사 내부의 경우 주기적으로 청소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매개체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사 구멍을 찾아 메우고, 그물망방충망 설치를 통한 파리 등 곤충과 쥐 등의 축사 진입을 차단해야 한다. 특히 환풍기나 환기구(창문)을 통해 곤충, 조류 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충망을 설치한다. 물품 반입의 경우 돼지와 직접 접촉하는 물품(주사기, 인공수정기, 노즐 등)은 주기적으로 세척소독하고 외부로 반출하지 말고 내부 물품 보관함에 보관한다. 축사 입구에는 장화와 의복을 갈아입을 수 있는 전실을 설치하고, 축사 진입 시에는 전용 의복과 장화로 갈아신고 손 씻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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