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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법’ ‘농업회의소법’ 국회 통과

작성일 2024-05-2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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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법’ ‘농업회의소법국회 통과
28일 본회의서 법안 처리야당, 2차례 의사일정 변경
양곡관리법’ ‘농안법개정안은 상정 불발로 폐기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 제정안2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21대 국회는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농업회의소법 제정안한우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입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과 수요초과 쌀 시장격리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은 불발되며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앞선 4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들 4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의 건을 의결한 바 있다.
 
국회법은 본회의 직회부 요구가 나온 법안은 상임위에서 요구가 나온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이후 첫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으로 투표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28일 본회의에선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 부칠지 묻는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다. 당초 안건에 빠졌다가 야당이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투표를 강행했다. 투표 결과 야당이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지면서 이들 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일정 변경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이탈했다.
 
민주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한번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농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법 제정안을 곧바로 상정, 표결을 진행했다.
 
나머지 두 법안이 상정되지 않은 데는 안건 상정의 최종 열쇠를 쥔 김진표 국회의장의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법은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법안에 대해 1일 숙려기간을 두도록 하지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의사일정 변경 직전 “‘농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법 제정안등은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추가 본회의 소집이 어렵다는 점과 상임위에서 여야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찬반 투표 결과 농업회의소법 제정안은 재석 162표 전원 찬성표를, ‘한우법 제정안은 재석 160표 중 149표의 찬성표를 얻으며 가결됐다.
 
[중략] 
 

[농민신문 2024. 5. 29]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5285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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