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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도 갈아엎기 없이 액비 살포

작성일 2024-06-1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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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도 갈아엎기 없이 액비 살포
가축분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액비 로터리 예외 대상지 확대
수집처리업 기술인력 기준 완화

 
갈아엎기 없이 가축분뇨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대상이 과수원 등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 지원을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위법령을 올해 7월까지 개정키로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는 매일 작성토록 하고 있는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 대상을 살포한 날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액비 살포기준을 정비, 시설원예, 과수농업 등을 액비 살포 후 갈아엎기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액비는 살포 이후 액비가 흘러내리지 않고 토양에 잘 스며들도록 흙을 갈거나 로터리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초지, 골프장, 시험림은 갈아엎기 없이 액비를 살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대상을 더 추가해 액비 이용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방류수 측정주기 기준을 마련,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정화 처리한 방류수를 3개월마다 측정토록 했다. 아울러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기준을 명확화하고 가축분뇨 관련 영업 기술인력 허가기준을 합리화(수집운반업=21명 이상, 처리업=32명 이상)해 기술 인력 고용부담을 줄여 가축분뇨 처리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기술인력 고용부담 감소 등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산업 활성화, 시설원예 등 액비 이용처 확대를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 등 다양한 현장의 어려움은 해결하면서 농·축산업의 환경 개선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생산자단체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해결책이라며 환영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환경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어 가축분뇨의 다양한 가능성을 발굴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신산업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부처 간 협업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행되어야 한다앞으로도 축산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식품부와 협업하여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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