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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위해시설에서 축산 제외 이전·철거 근거 마련

작성일 2024-06-1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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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위해시설에서 축산 제외 이전·철거 근거 마련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
축단협 집요한 설득 결국 결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가 축산농가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 결과,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 제정에서 농촌 위해시설명단에 축산시설이 제외됐다. 또 축사 이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시행규칙 제정시 우려됐던 가장 큰 독소조항이 해결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행규칙은 지난달 30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축단협 관계자는 이는 축산농가의 피해와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첫걸음일 뿐, 앞으로도 관련 고시와 사업시행지침 등이 축산업계에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단협은 이번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농식품부 및 국무조정실(규제심사위), 법제처 등을 방문해 축산농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독소조항 삭제를 위해 노력해왔다.
 
축산시설을 농촌 위해시설로 지정하는 것과 축산시설의 강제 이전·철거는 축산농가의 재산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했다.
 
손세희 축단협회장은 시행규칙의 제정이 축산업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축산업이 농촌의 중요한 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정부의 축산법 제4조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삭제 추진에 강력히 반발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지난 3일 발표했다.
 
축단협은 성명서에서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행정기관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추진은 축산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소통 창구를 폐쇄하는 일방적인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한돈·한우·낙농 등 생산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축산업 유지·발전에 필요한 계획 및 시책 등을 심의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라고 전했다.
 
또한 축산업 육성과 시책 마련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인 축산업계의 의견을 유일하게 반영할 수 있는 창구인 동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축산업계의 의견을 묵살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에 현행대로 위원회를 존치시키고 보다 더 많은 회의 개최를 통해 현장 축산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라며 위원회가 축산업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은 물론 위원회 존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https://www.chukkyung.co.kr)
https://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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