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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발전심의위원회 폐지…농식품부, 소통창구 봉쇄하나

작성일 2024-06-1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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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발전심의위원회 폐지농식품부, 소통창구 봉쇄하나
축산법 개정안서 삭제 추진
 

축산발전심의위원회 폐지는 축산업계와의 소통 단절을 넘어 농업·농촌의 근간까지 흔드는 행위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축산법 제4(축산발전심의위원회) 삭제 조항을 함께 입법예고해 축산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행 축산법 4조엔 축산발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축산발전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돼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농식품부 차관과 관계공무원을 비롯해 생산자·생산자단체 대표, 학계 및 축산 관련 업계 전문가 등 25인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번 농식품부의 입법 예고안엔 축산법 4조 즉 축산발전심의위원회 삭제 조항이 담겼다.

 
축단협 축산업 발전 저해반발농업·농촌 근간까지 훼손 우려
 
이에 대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3축산발전심의위원회 폐지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축단협은 축산발전심의위원회 삭제 조항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는 축산업계 의견을 무시하고 소통 창구를 폐쇄하는 일방적인 행정으로 축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축산발전심의위원회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축산단체들의 주장이다.
 
축단협은 축산업은 농업 총생산액의 43.6%를 차지하는 우리 농업·농촌의 근간 산업으로, 국민 1인당 육류 소비량이 쌀보다 많은 60kg에 달하는 등 국민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막대하다. 이런 축산업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을 위해선 축산발전 시책이 현장에서 실현 가능하고 적용 가능한지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축산발전심의위원회는 한돈·한우·낙농을 비롯한 생산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돼 축산업 유지·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 등을 심의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축산업 육성과 시책 마련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인 축산업계 의견을 유일하게 반영할 수 있는 창구인 축산발전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건 축산업계 의견을 묵살하는 부당한 처사이자 농업·농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축단협은 축산업을 지속해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선 현행대로 축산발전심의위원회를 존치시켜야 하며, 오히려 보다 더 많은 회의를 개최해 현장 축산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정부는 축산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축산발전심의위원회가 축산업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 축산분과가 기능 대체해명 나서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계류되다 자동 폐기된 법안을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다시 상정한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축산발전심의위원회를 정책자문위원회 축산분과가 대체할 수 있다고 밝힌다.
 
위원회 정비를 담당하는 농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실 관계자는 “2년 전 현 정부 출범에 맞춰 축산발전심의위원회를 비롯해 위원회 개편 정비 방안에 따라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등은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21대 국회에 상정했지만 계류되다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며 자동 폐기된 법안을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다시 상정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온 의견은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축산발전심의위원회 담당 부서인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축산발전심의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게 정책자문위원회 축산분과를 뒀다. 이곳이 축산발전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과위, ‘국장급 참여위상 다르고 위원도 10명 줄어업계 목소리 반영 미지수
 
하지만 생산자단체에선 차관이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축산발전심의위원회와 국장급이 참여하는 분과위는 위상이 전혀 다르다고 반박한다. 더욱이 축산발전심의위원회는 25명의 인사로 구성된 반면 분과위는 15명에 그쳐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위가 만들어졌지만 아직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다. 더욱이 차관이 참여하는 것과 국장급이 참여하는 것은 위상이나 정책 추진력에서도 큰 차이가 있고, 위원 구성도 10명이나 부족하다는 건 축산업계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지 미지수라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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