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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험 갖춘' 외국인 가축사육사 들어오나'

작성일 2024-06-1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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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인력난 해소방안 제안
일반기능인력비자 직종에 포함

농식품부도 ‘적합하다’ 판단
올해 안에 법무부와 협의 방침



외국인 일반기능인력비자(E73) 직종에 ‘가축사육사’를 포함하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가 숨통을 틀 수 있다고 한돈업계가 제안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현 E73비자 직종군과 비교해 가축사육사를 포함시키는 게 적합하다고 분석하면서 올해 안에 법무부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현재 양돈 등 축산 현장에선 축산 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국 인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축산 현장에 투입되는 외국 인력 대부분이 E9(비전문 취업) 비자를 통해 들어오는데, 가축 사육에 대한 경험이 없어 현장 업무 적응에만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E9 비자의 경우 국가 간 협정이 체결된 고용허가제 선정국 소속 인력만 채용할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또 현 제도 하에선 E9 외에 E71(전문 인력)과 E74(숙련 인력) 비자를 갖춘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론 이들 비자를 가진 이들도 채용이 어렵다. E71은 전문 인력 특성상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고 E74은 신규 채용이 아니라 E9 비자를 갖고 있는 이들이 3년 이상 근속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따라붙기 때문이다. 

반면 E73은 업무 지식과 경험 등을 갖췄지만 임금 수준이 E71 등과 비교해 높지 않아 축산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을 갖췄다. 여기에 E9(비전문 취업)과는 달리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소속 노동자들도 채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제도 하에선 축산 현장에서 E73 비자를 가진 이들을 채용할 수 없다. E73 비자인 일반기능인력은 8개 직종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 8개 직종엔 △동물 사육사 △양식 기술자 △할랄 도축원 △악기제조 및 조율사 △항공기 정비원 △조선 용접공 △선박 전기원 △선박 도장공이 해당된다. 이에 한돈협회에선 이 직종에 ‘가축 사육사’를 포함하는 안을 농식품부에 건의한 상황이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농식품부와 법무부가 E73 직종을 확대하는 것을 협의하다 되지 않은 적이 있는데 당시엔 학사 학위 취득 등의 해외기능인력이 국내 축산 현장에서 근무하겠느냐는 의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지 조사·파악을 해보니 태국이나 몽골 등 여러 국가에선 축산이나 수의 분야 학위를 따고 축산 현장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많고, 이들이 자국보다 급여 수준이 높은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다”며 “E73 비자에 가축사육사도 포함시키면 현재 축산농가의 최대 골칫거리인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도 현재 E73 해당하는 8개 직종보다 가축사육사가 더 적합할 수 있다고 보는 등 한돈업계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김철기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사무관은 “축산농가들의 최대 현안이자 어려움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여러 지원을 강구하려고 한다. 특히 가축사육사는 현재 E73 비자 해당 직종들과 비교해 더 적합하면 적합하지 못하다고 보진 않는다”며 “E73 비자에 가축사육사가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 11~12월 중에 법무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그 전에 부서 내 축산경영과와의 논의 등을 통해 구체화시키려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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