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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돈육 특별 긴급 관세 적용

작성일 2024-06-1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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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 FTA 관세법 발동
냉장 돈육 9,704톤 초과
관세 5.1%→11.3% 상향



이달부터 캐나다산 돈육에 대해 특별 긴급 관세가 적용된다. 이는 한국-캐나다 FTA 관세법에 따른 한계 물량을 초과한 영향이다. 그만큼 올해 캐나다산 돈육 수입이 급증했다는 반증이다.

한-캐나다 FTA 관세법에 따르면 캐나다산 냉장 돈육의 국내 수입 물량이 9천704톤을 넘어설 경우, 그리고 냉동 삼겹이 연간 776톤 이상 수입 시 특별 긴급 관세가 발동된다. 이에 5월 22일 기준 캐나다산 냉장 돈육 수입량은 9천964톤으로 특별 긴급 관세 발동 기준을 넘어서 이달부터 캐나다산 돼지고기 수입 시 관세는 당초 5.1%에서 6.2%P 증가한 11.3%가 적용된다.

이 같이 올 캐나다산 냉장 돈육 급증은 정부의 할당관세 정책 및 최근 한돈 과지방 논란 여파로 풀이된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정부의 돈육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캐나다산 냉장 돈육은 최근 경기 불황과 함께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또한 올 초 한돈 과지방 논란에 대응해 수입 및 유통업계가 대규모로 수입을 단행하는 등 과지방 논란에 반사 이익을 누렸다”고 분석했다.

하반기 캐나다산 냉장 돈육 특별 관세가 부과되면서 캐나다산 냉장 삼겹 판매가는 곧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유통업계의 캐나다산 냉장 삼겹 선호가 증가하면서 수입 물량이 감소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특히 정부가 하반기 물가 안정을 이유로 또 다시 할당관세 적용 카드를 내밀 수 있어 수입 감소 여부는 유동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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