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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재구조화법 축산 피해 원천 봉쇄

작성일 2024-06-2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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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이어 ‘기본지침’ 마련
강제 이전‧철거 방지 근거 강화
축단협 “축산 생존권 강화” 환영



농촌재구조화법으로 인해 축산농가가 피해 받지 않기 위한 세부 법안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29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재구조화법)’의 하위 규정인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이에 지난 5월 30일 공포·시행하고 동 법의 세부시행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지침(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시·군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기본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는 세부 지침으로 농촌 공간의 모습과 실현 방안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자 최상위 전략계획이다.

특히 지난 ‘시행규칙’에 제정에 이어 세부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지침’에는 지자체 장이 해당 시·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이전시설에 대한 재정적 보상계획과 이전부지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게 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 따르면 그간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농장의 폐업·강제이전 철거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까 우려했던 축산농가가 불가피하게 축산시설이 이전·철거가 이뤄지더라도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나 이전부지 확보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규칙’ 제정에 지원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금번 ‘기본 계획 수립지침’에 더욱 구체적인 세부 지원근거가 마련됐다는데 큰 의미와 성과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축단협은 이로써 농촌재구조화법을 빌미로 민원만으로 강제이전·철거·수용 대상으로 내몰릴 뻔한 축산농가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전 시설에 대한 재정적 보상계획과 이전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조성방안과 재정적 지원방안이 마련될 경우에만 지자체가 이전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세희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수립지침’이 그간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실이다”며 “앞으로도 관련 고시와 사업시행지침 등이 축산업계에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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