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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육 수입 늘자 원산지 위반도 극성

작성일 2024-07-0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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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육 수입 늘자 원산지 위반도 극성
농관원, 돈육 부문 290건 적발
돈육 수입 급증 비례해 증가세
휴가철 대대적인 단속 시행키로


올해 돈육 수입량이 급증하자 원산지 위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에 따르면 올 5월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실시한 결과 1천676건의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축산물 3품목이 573건(34.1%)을 차지했으며, 이 중 돼지고기가 2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같이 돼지고기는 매년 원산지 위반 1,2위를 앞두고 있는 품목으로 올해는 유독 많아지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올 5월까지 돈육 수입량이 급증한 것도 한 원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6월말까지 돈육 수입량은 약 23만톤으로 전년 대비 약 27% 급증했다. 이에 원산지 위반 건수도 비례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돼지고기, 쇠고기 등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내달 9일까지 일제 점검키로 했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 수요 확대로 인해 수입량이 증가한 축산물의 원산지가 둔갑 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유명 피서(관광)지의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매장(즉석식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 사항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 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박성우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소비자가 축산물의 원산지 구분할 수 있도록 농관원 누리집*에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며, 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 1588-8112)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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