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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한돈육성법 재발의 '준비 완료'

작성일 2024-07-0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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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상임위 본격 활동
한돈법 의원 입법 통해 추진
정부 축산법 개정 별도 대응


한돈협회가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한돈 육성법 재발의 및 정부의 축산법 개정안 대응 등 투 트랙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한돈업 토대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제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당시 홍문표 의원(국민의 힘, 충남 예산·홍성)과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은 한돈산업 육성과 발전 지원을 위한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들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한돈산업 육성법'은 △한돈산업 지속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한돈산업발전협의회 운영 △농가 경영 안정 지원 △한돈수급조절협의회 운영 △후계한돈인 및 청년한돈인 우대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이에 한돈협회는 한돈 육성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원하는 뜻에서 범축산인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한돈 육성법은 발의 이후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되었지만, 상임위 및 본회의에는 이르지 못해 21대 국회가 종료되자 자동 폐기했다.

이런 가운데 한돈협회는 한돈 육성법을 22대 국회에 재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재혁 한돈협회 정책기획부장은 지난 3일 충남 예산 윤봉길체육관에서 열린 충남 한돈인 대회에서 정부 축산법 개정안과 별도로 한돈육성법 제정안 의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미나 이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 부장은 “정부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한돈 등 축종별 육성법을 발의하자 그 대안으로 60년 만에 축산법 개정을 들고 나왔다”며 “협회는 정부의 축산법 개정은 축산법 개정대로 별도로 대응하고, 22대 국회에서도 한돈 육성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거의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즉 축산법 개정 대응과 한돈 육성법 발의 등 투 트랙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축산법 대응과 관련해서는, 한돈산업발전 종합대책 수립 연구 용역 추진 이후 축산법 개정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이 제22대 국회가 원구성을 마침에 따라, 상임위 활동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협회도 한돈 육성법에 대한 논의를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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