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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신고를

작성일 2024-07-11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미등록 축산차량 공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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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부, 8월말까지 당부
미등록 적발 시 벌금 부과




미등록 축산 차량은 올 9월부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방역당국은 8월말까지 미등록 축산차량의 경우 자진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3에 따라 가축, 사료, 가축분뇨·퇴비, 동물약품 운송, 컨설팅, 기계 수리 등 19개 유형의 시설출입차량은 축산차량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 지난해 10월 19일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3에 의거 가축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화물차와 승용‧승합(소유,임차)차량도 농장 출입 시 축산차량 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한다. 단 일시적으로 출입하기 위한 차량으로 관할 시장으로부터 그 출입을 허용하는 표시를 부여받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진행한 차량과 지형여건상 축산관계시설 외부에 주차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가축사육시설과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내부의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 주차하는 차량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시설 등을 출입하는 미등록 차량으로 인해 가축전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코자 8월말까지 미등록 축산차량에 대한 GPS 장착 등 자진 등록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9월부터 미등록 축산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등록된 축산차량 중 GPS 장착과 정상작동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축산차량 미등록, GPS 단말기 미장착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GPS 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 미이행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24.07.11]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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