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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는 '동물보호'가 지상 과제였다

작성일 2024-07-1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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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농해수위 입법 활동 분석
고생산비 가격폭락 등 현안 산적에도
동물보호법 139건 발의, 압도적 1위
22대는 현장 목소리 담긴 의제 다루길



지난 제21대 국회 농해수위에서 개정안 발의가 가장 많았던 법안은 동물보호법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가 개원했던 2020년 5월 이후 올해까지 국내 농업 현장에는 농축산물 가격 하락, 생산비 폭등, 농가 소득 불안정 등 어느 때보다 많은 현안이 있던 시기였지만 정작 입법 활동이 집중된 사안은 따로 있었던 셈이다.

최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은 ‘제21대 국회 농해수위 입법 활동 분석과 제22대 국회 농정 과제’를 다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 농해수위에는 1천542건의 법률안이 접수됐으며 이중 655건이 반영(원안 가결 134건, 수정 가결 146건, 대안반영 375건), 42.5%의 반영률을 보였다.

이 중 가장 개정안 발의가 많았던 법은 ‘동물보호법’으로 총 139건 발의됐고 이 중 68건이 법률에 반영됐다. 그 다음이 △농지법(60건) △농업협동조합법(59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9건) △양곡법(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동물보호법은 발의건수도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68건이 반영(48.9%)된데 비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1건 반영되는데 그쳤으며 양곡법은 1건도 처리되지 않아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녀름은 동물보호법이 139건의 개정안이 발의될 만큼 21대 국회에서 큰 관심을 받았으나 반면 실제 현장에서 가장 큰 현안이 됐던 쌀값 및 한우값 폭락, 채소 및 과일 가격 불안정, 생산비 폭등, 농업재해 급증 등에 대한 의제는 그만큼의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 발의건수로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해당 의제를 다뤘는지 또 이를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나가면서 문제해결에 힘을 쏟았는지를 평가해 보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이 같은 지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농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생존권 보장과 지속가능성의 담보 측면에서 나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당연히 입법 활동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할 농업 농촌 현안들은 여전히 산적해 있는 상황. 이에 제22대 국회에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주요 의제가 적극 논의돼 현장의 고달픈 삶을 개선하는데 있어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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