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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장 조사원 무단출입땐 가축방역 위험 초래”

작성일 2024-07-1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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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악취방지법’ 개정안 논란 
냄새 민원 지속땐 정밀조사 가능 
농장주 동의없이 구조물 변경도 
재산권 침해…결과도 신뢰 못해 
생산자들 “독소조항 있어” 반발



축산농장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조사할 때 조사원이 농장주 동의 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악취방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을 빚고 있다. 생산자들은 재산권 침해뿐 아니라 가축전염병 방역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원주을)은 최근 ‘악취방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냄새 방지를 위한 종합시책 수립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냄새 피해가 심각하거나 관련 민원이 지속하는 지역에 ‘악취정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뼈대다.
논란이 된 부분은 신설 조항인 ‘제24조의2(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이다. 이 조항은 악취실태조사·악취정밀조사 등을 위해 관계 공무원이나 위탁기관의 조사자가 토지에 출입해 조사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조사자에게 토지에 있는 나무·흙·돌과 그밖의 장애물을 제거·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부여했다.
문제는 소유주 동의 없이도 조사자 등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사용하거나 구조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제24조의2’ 2항은 토지에 출입하기 전이나 장애물을 제거·변경하기 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별도 동의 절차는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4항에서는 토지 소유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같은 출입과 일시 사용, 장애물 제거·변경을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생산자들은 해당 조항이 축산 현장에 적용된다면 냄새 조사를 명분으로 한 농장 무단 침입과 구조물 변경 등 재산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냄새 민원에 시달리는 양돈업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크다. 기본적으로 냄새 조사는 다른 환경오염물질과 달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농장주 동의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해당 조항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환경부 훈령 중 하나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르면 민원이 반복되는 소음·진동 배출사업장에는 관계인 입회 없이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하지만 냄새 배출사업장은 사업장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등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고 규정은 명시하고 있다.
경남 하동에서 돼지 2000여마리를 사육하는 문석주씨(49)는 “농장주 동의 없이 단순 통지 후 농장에 출입해 조사한다면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면서 “조사 시간·장소 등에 따라 결과값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반드시 농장주 동의를 받는 절차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조류인플루엔자(AI)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관계자는 “가축전염병을 막기 위한 차단방역시설이 농장에 설치돼 있는 상황에서 냄새 조사를 위해 방역시설을 훼손하면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며 “여러 농장을 출입하는 조사원으로 인한 인위적 전파도 발생할 수 있어 해당 조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7155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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