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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돈 군사 의무화 ‘악법’되나

작성일 2024-07-1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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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부터 양돈장 의무화
면적 늘어 모돈 감축 불가피
물가↑→수입 증가→자급률↓
한돈협 “신규 축사만 적용해야”



오는 2030년 임신돈 군사 의무화 시행 시 한돈 자급률 하락에다 돼지고기 가격 급등으로 직결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제도 시행에 따른 한돈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임신돈 군사 의무화는 신축 농장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서울역에서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 농장동물분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각 축종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참석한 축산단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물복지종합계획은 물가관리, 국민소비, 경영 위기 등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돈의 경우 2030년 1월1일부터 신축돈사 뿐 아니라 기존 돈사도 임신돈 군사 공간 제공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에 지난해 한돈미래연구소가 연구한 군사 사육 시스템 도입 시 경제적 수익 구조 변화 연구에 따르면 임신돈 군사 설치 면적 증가로 결국 모돈 두수 감축이 불가피 연간 매출액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모돈 100두당 약 12두의 모돈이 감축될 것으로 산출됐다.

이에 이날 한돈협회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포함된 임신돈 군사 의무화는 정부가 민감하게 여기는 물가 폭등을 초래하고, 물가 급등은 수입육 확대로 이어져 결국 한돈 자급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

조진현 한돈협회 전무는 “동물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민생‧물가‧농민 경제도 고려하는 현실에 맞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동물복지의 기준으로 적용한 유럽의 경우 양돈산업이 수출 중심 기반의 충분한 공급량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자급률이 70%대로 전혀 다른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2030년부터 시행되는 임신돈 군사 공간 제공 의무를 시행 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축산법 개정을 통해 임신돈 군사 공간 제공 의무를 신규 축사에만 적용하고, 기존 축사까지 소급 적용은 철회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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