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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식사가액 5만원으로 인상 ‘가닥’

작성일 2024-07-2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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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서 의결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은 불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식사가액 한도를 상향하자는 건의안이 22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은 이날 전원위원회 직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식사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식사가액은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의미한다. 해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식사가액은 청탁금지법 시행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된다. 식사가액은 청탁금지법이 첫 시행된 2016년 이후 줄곧 3만원을 유지해 인상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다만 권익위는 이날 식사가액 인상과 함께 상정됐던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 30만원 인상(상시가액 기준) 안건에 대해선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당은 과도한 규제로 민생 활력이 떨어진다며 9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맞춰 권익위도 18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관련 부처 현장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해당 간담회에서 정부 관계자를 비롯한 농업계 인사들은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앞에서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과 식사가액 한도 상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올해 추석 기간(명절 전 24일부터 명절 후 5일까지 총 30일)이 8월24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농민신문 이재효 기자]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722500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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