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한돈협회, 준회원 가입 확대

작성일 2024-07-24 작성자 관리자

100

이사회서 정관·규정 개정


대한한돈협회가 준회원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관 및 규정을 개정했다.

한돈협회는 지난 16일 제2축산회관에서 2024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준회원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한돈협회는 “현재 준회원들과 협회 관련 이슈 등을 공유하고 있지만 가입률은 적은 상황”이라며 “준회원 가입 확대 방안을 마련해 많은 분야에서 한돈산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정관 개정 취지를 밝혔다.

2024년 6월 현재 준회원은 311명으로 △수의·방역 109명 △사료 48명 △기자재 12명 △축산환경 19명 △도축·가공·유통 12명 한돈인 직계가족 5명, 기타 106명으로 집계됐다.

정관 개정안에서는 한돈협회 정관을 찬동하는 ‘양돈산업 또는 전후방 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일반 준회원)’와 ‘양돈산업에 관심이 있는 자(명예 준회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준회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반준회원은 1년 회비를 5만원에서 1만원으로 낮췄다. 명예준회원은 별도의 회비가 없다. 준회원 단체 회비는 50만원 그대로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부회장 지명제도(원안 승인)와 회장 직접선거제도(추후 재논의)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부회장 지명제는 부회장을 신임 회장이 추천해 총회의 결의를 받아 선임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회장과 도협의회장들이 함께 지역을 고려해 부회장을 추천하고 총회 결의를 받아 선임해 왔다.

반면 회장 직접 선거제 도입 관련 안건은 회원의 의견수렴 확대 등 자료 보강 후 차기 이사회에서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https://www.chukkyung.co.kr)
https://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431
 

목록
다음게시물 제주 도새기축제 8년만에 재개
이전게시물 한우·돼지농장 계속 줄어든다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