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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보고제’ 돼지고기 대표가격 대안될까

작성일 2024-07-2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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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축산물유통법 제정안’ 발의
경락값 대표성 잃어 새 기준 설정
한돈협 “농가 수취값 향상 기대
기존 제도 병행으로 혼란 줄여야”


 
돼지고기 경락값을 두고 대표성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축산물 가격 보고제’가 대안으로 부상했다. 업계에선 이 제도가 안착되면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내비친다. 그렇지만 기존 제도 존치 의견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 ‘축산물유통법’ 의결…핵심은 거래가격 보고 의무화=정부는 이달 9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30회 국무회의’를 열고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축산물유통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축산물유통법’ 제정은 2022년 12월 정부가 입법예고에 나서면서 본격화했다. 이후 지난해 8월 일부 조항의 문구를 수정해 재입법을 예고했으나 제21대 국회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정부는 제22대 국회 통과를 위해 올 5월21일 법안을 다시 입법예고 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예비 검토 절차를 밟은 뒤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정부 제정안의 핵심은 축산물 거래가격을 보고·공개하도록 한 조항이다. ‘축산물유통법’ 제15조는 전체 축산물 거래물량 가운데 경매로 거래되는 물량 비중이 작아 경락값이 축산물시장 상황을 대표하기 어려운 품목에 대해 식육포장처리업체(육가공업체)가 거래가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도록 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보고받은 가격을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업 비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돼지고기 경매 비중 급감에 새로운 가격체계 도입 필요성 높아=축산물 가격 보고제가 부상한 것은 돼지고기 유통구조 변화로 대표가격 왜곡 현상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돼지고기 전체 거래물량 가운데 경매물량 비중은 2000년 26.5%에 달했다. 그러나 2010년 10.5%, 2020년 4.8% 등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올해는 상반기 기준 3.7%에 그쳤다.
돼지고기 경락값이 사실상 대표성을 상실한 상태지만 식육포장처리업체와 농가 간 직거래를 할 때는 여전히 정산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 농가는 업체들과 지급률 정산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다. 이는 돼지 생체중에 일정한 지급률(업계 평균 76% 내외)과 주간 평균가격을 곱해 최종 정산가격을 산출하는 것인데, 이 중 평균가격은 경락값을 기초로 계산된다.
전체의 4% 남짓인 경매물량 가격이 나머지 전체 물량의 가격을 결정짓는 관행이 지속되자 업계에선 새로운 대표가격 설정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정부는 그 대안으로 거래가격 보고제 법제화를 들고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생산자 “제도 찬성하나 도매시장 기능은 유지돼야”=현재 농식품부는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등 육가공업계와 거래가격 보고제의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보고 의무가 부여되는 업체 기준과 보고 주기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육류유통수출협회 관계자는 “협회에선 주간 단위 가격 보고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평균 거래가격을 공개할지, 최소·최대 가격을 함께 공개할지 여부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생산자들은 정부 계획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경매시장에 출하된 돼지는 2등급 비중이 높아 전체적인 경락값 형성에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왔다는 것이다. 다만 혼란 방지를 위해 기존 제도와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새 대표가격이 설정되면 농가 수취값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도매시장의 가격 발표 기능이 사라지면 농가 혼란이 커질 수 있어 (기존 제도를) 병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72450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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