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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고용보험 문턱 낮아져

작성일 2024-07-2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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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1인 경영주도 가능


농림어업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근로복지공단은 농림어업인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4인 이하(비법인) 농림어업 종사 근로자와 1인 경영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개선했다.

그동안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예외적으로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고 사업주가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달부터 과반수 동의 없이도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 근로자도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되었다.

또한 농림어업 경영주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고 직원이 없는 1인 농어업 경영주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이번 개선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경영주와 1인 경영주의 가입이 가능해진다.

공단은 9월 말까지 ‘농림어업 근로자 및 경영주 특별 가입기간’을 운영해 고용보험 가입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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