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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에도 수입안정보험 도입해야”

작성일 2024-07-2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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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등 시범사업안 제안 
미국식 수익보장 방식이 적합 
농식품부 “향후 회의때 검토”


양돈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입안정보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한돈협회와 한돈미래연구소는 17일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열린 ‘제2차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축산분과 특별팀(TF) 회의’에서 ‘한돈수입보장보험(가칭) 시범사업(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회의는 6월 하순 정부 주도로 출범한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마련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의 하나로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현재 쌀·원예·축산 등 3개 분과를 운용 중인데, 분과별 회의를 거쳐 8월 안에 수입안정보험 개선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한돈협회가 제안한 시범사업(안)은 현재 미국·일본 등에서 운용 중인 가격·수익 보장 보험제도를 본떠 한국형 가축보험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뼈대다. 미국의 가축보험은 크게 ‘가축위험보험(LRP)’과 ‘가축총수익보험(LGM)’으로 나뉜다. LRP는 돼지·소·젖소·양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축산물 선물가격 등을 고려해 목표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질병 발생과 가뭄·기타 등의 이유로 농가의 가축 판매금액이 목표 판매가격보다 낮으면 차액을 지급한다.
 
LGM 역시 돼지·소·젖소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가축 판매가격에서 가축비·사료비 등 생산비를 뺀 가격을 농가 총수익으로 보고, 총수익이 보험 가입 때 설정한 기대수익에 미달하면 차액을 보상한다. LRP가 축산물 가격을, LGM은 농가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일본의 ‘돼지고기 가격차액보전사업’은 현지 ‘축산 경영의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생산자단체 적립금과 정부 지원금을 통해 교부금을 형성하고, 농가 표준판매가격이 표준생산비 밑으로 떨어지면 차액의 90%를 교부금에서 지급한다. 한돈협회는 미국식 제도, 그중에서도 농가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LGM)이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정부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콩·포도·양파·마늘·고구마·가을감자·양배추 등 농산물에 대해 수확기 값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때 수확량 감소분까지 고려해 손해를 보장해준다.
 
한돈협회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도매시장 경락값을 토대로 기준가격을 마련하다보니 실제 생산비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돈협회가 설계한 한돈수입보장보험이 기준가격 설정 때 생산비·마진을 포함하도록 해 농가 수익을 보장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배경이다. 협회는 또 기준가격 수준에 따라 보험료에 차등을 둬 생산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제안했다.
 
조진현 한돈협회 전무는 “돼지고기는 계절·수입육·질병 등에 따라서도 가격 변동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수입보장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이달말 열리는 3차 회의에서 한돈협회 시범사업(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7225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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