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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농촌 빈집 재생프로젝트 박차

작성일 2024-07-2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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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정비·활용 활성화 
‘특별법’ 제정 추진 체계적 지원 
정보 제공 ‘빈집은행’ 구축 계획 


정부가 흉물로 방치된 농촌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빈집은행’을 구축해 거래를 촉진하고 철거가 부진한 빈집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양한 재정 지원방안이 담긴 ‘농촌빈집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충남 예산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이같은 농촌 빈집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농촌 빈집은 6만5000채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가 매해 7000채가량 정비하고 있지만, 그 수가 줄지 않아 골칫덩이 취급을 받았다. 그런데 최근 빈집의 위상이 달라졌다.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 명소로 거듭난 사례가 속속 등장하면서 지역소멸을 늦출 새로운 농촌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민관 합동으로 농촌 빈집의 정비·활용 활성화에 나섰다.
 
우선 빈집 정보가 더욱 정교해질 전망이다. 현재 지자체가 수집한 빈집 정보가 ‘빈집정보알림e’ 등을 통해 공유되고 있지만, 실제 거래를 유인하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빈집 주소와 입지·유형, 활용 가능성과 소유자의 매매·활용 동의 여부 등을 포함해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모아 빈집은행을 구축할 계획이다. ‘직방’ ‘다방’ 등 민간 부동산플랫폼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빈집 정보를 연계해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올해 안에 빈집은행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빈집 철거를 촉진할 구상도 공유됐다. 농식품부는 앞서 3일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 지자체장이 특정 빈집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소유주에게 최대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연간 2회 부과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정비를 마친 빈집은 민간기업과 연계해 체험·민박·워케이션 등의 사업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경북 칠곡군, 경남 하동·남해군, 세종시 등 4개 지자체와 민관 합동으로 ‘농촌 빈집 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나아가 농식품부는 다양한 재정 지원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책도 마련 중이다. 송 장관은 “농촌 빈집은 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 정비·재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비·재생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방안이 담긴 ‘농촌빈집특별법’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중략]

[농민신문]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7265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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