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자원화시설 암모니아 배출규제 유예되나

작성일 2024-08-19 작성자 관리자

100

가축분뇨 위기 대책 마련 토론 
개정안 시행땐 축분처리 대란 
표준기술 현장 적용시간 부족 
관련부처 “의견수렴 해법 마련”



내년부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과 농·축협 운영시설에 암모니아 배출량 규제가 강화되는 것과 관련해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가 제도 시행을 유예할 수도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암모니아 배출 규제 시행되면 가축분뇨 처리 대란 일 것”=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한돈협회·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등이 주최한 ‘가축분뇨 대란 위기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곽정훈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연구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과정과 2020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 사례를 비교했다. 전자는 대기오염물질(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 적용 대상에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것이다. 후자는 가축분뇨 정화 방류 기준에 총유기탄소(TOC) 항목을 추가했다.
곽 교수는 “‘대기환경보전법’은 2019년 5월 시행규칙이 개정됐지만 부숙유기질비료 업계에 대한 실태조사는 2021년초가 돼서야 시행하는 등 사전 조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면 정화 방류수 규제를 강화할 당시 환경부는 양돈농가 정화 방류수의 TOC를 분석해 현실에 맞는 농도를 설정하고, 2019년 공청회를 개최해 가축농가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곽 교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가축분뇨 처리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도 했다. 과도한 시설투자비와 운영비가 발생하면 업체들이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앞서 환경부 연구용역 결과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 설치비는 12억원, 운영비는 연간 4억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업계 “현장 적용 시간 절대 부족…법 유예해야”=업계 관계자들은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법 시행 유예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성기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장(전남 순천광양축협 조합장)은 토론자로 참석해 “현재 농협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대부분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며 “환경부 연구용역에 따른 표준기술 적용안이 올 연말에 나오기 때문에 현장 적용을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창수 자연순환농업협회 국장도 “충분한 사전 준비와 협의가 부족했기 때문에 법이 시행되면 상당수 업자가 범법자가 될 것”이라며 “암모니아 배출 농도 기준을 완화하는 등 대란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업계 의견 반영한 해법 마련할 것”=정부 관계자들은 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법 시행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준한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현장에서 준비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법 시행을 유예하거나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과장은 “다만 부처간 협의로 제도 시행이 유예되더라도 그 이후엔 또다시 유예할 수 없는 만큼 현장에서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현정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표준기술 개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연말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제도 시행 유예가 환경정책의 정체로 비춰지지 않도록 업계에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814500631

목록
다음게시물 보성 한돈농가 1주기…악성 민원 안전장치 논의 활발
이전게시물 돈육 수입 급증...돈가 발목 잡나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