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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 한돈농가 1주기…악성 민원 안전장치 논의 활발

작성일 2024-08-1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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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미래연구소, 근절 방안 발표

프랑스의 ‘민원 면책 제도’ 참고
이주민보다 먼저 터 잡은 농가
법 위반 없을 땐 민원 제기 불가
범 산업계 연대 명문화 제안



정부로부터 깨끗한 축산농장에 지정되는 등 모범적으로 돼지를 키웠지만 결국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비극적인 선택을 한 보성 한돈농가<본보 8월 18일자 1면 등 참조> 1주기를 맞아 한돈업계가 악성 민원을 끊기 위해 ‘프랑스 사례’를 참고하자고 제안했다. 이미 해당 산업을 하며 규모를 유지한 채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면 이주민이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을 농업뿐만 아니라 범 산업계가 연대해 법률로 명문화하자는 것이다. 

한돈미래연구소는 ‘보성농가 1주기, 악성 민원 피해 근절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한돈미래연구소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가축전염병 확산 등에 따른 축산 농가의 시설투자로 축산 환경이 크게 개선됐지만 축산 냄새 민원은 오히려 2014년 2838건에서 2022년 1만3656건으로 4.8배나 증가했다. 전체 냄새 민원 중 축산시설 냄새 민원 비중도 2014년 19.2%에서 2022년 40.7%로 증가 추세다. 

하지만 악성민원 피해자인 농가 등에 대한 제도적인 안전장치는 부재한 상황이다. 악성 민원이 공무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가운데, 축산의 경우 공무원이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리다 결국 농가에 과도한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한돈미래연구소는 해외제도 조사연구를 통해 ‘프랑스의 민원 면책 제도’를 국내에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프랑스는 법에 근거, 농업·공업·공예·상업·관광·문화·항공 등의 산업에서 3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민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예를 들어 민원인보다 먼저 터를 잡아 규모를 유지한 채 돼지를 키웠고, 냄새 등 공해의 정도가 비슷하거나 관련 법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 이주민이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민원 면책 제도 관련 조문은 도시계획법 421-9조, 건설 및 주택법 112-16조, 농촌 및 해상 어업법 311-1조 등에 담겨 있다. 

한돈미래연구소는 이 같은 대응을 농축산업을 넘어 범 산업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민원 면책 제도를 농축산업으로 국한할 시 제도화 추진에 한계가 있어, 프랑스처럼 농업은 물론 공업·공예·상업·관광·문화·항공 등 산업 전반에 적용하도록 범 산업계가 연대해 국내 도입 방안을 검토하자는 설명이다. 더욱이 축산을 넘어 전체 냄새 민원도 2014년 1만4816건에서 2022년엔 3만3592건으로 증가했다. 

김성훈 한돈미래연구소장은 “지난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보성의 한돈농가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깨끗한 축산농장과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되는 등 모범적으로 양돈업을 해 왔다. 1999년부터 23년간 양돈업을 하며 나무 심기, 지역사회 기부 등 나눔 활동도 활발히 전개했지만 단지 돼지를 키운다는 이유로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결국 유명을 달리했다”며 “우리도 프랑스 사례를 도입해 다시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축산 농가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9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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