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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원 양돈시장 흔들 사안…법부터 만들고 의견수렴?

작성일 2024-08-2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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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돼지)가격 보고공개제 논란 확산
정부 발의 ‘축산물유통법’ 제정안 포함

 
이해산업계 공감대 부재 속 ‘일방통행’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축산물가격 보고공개제’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찬반 논란을 떠나 국내 축산물 유통 구조까지 바꿔 놓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이해 산업계의 사전 공감대 없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행보에 관련업계는 당혹감과 함께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거래 투명성 제고 취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16일 ‘축산물 거래 가격의 보고 공개’ 조항을 담은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물 유통법) 제정안을 국회에 법안 발의했다.
‘축산물 거래가격의 보고 공개’란 축산계열화 사업자를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의 육가공업계로 하여금 농가와 거래한 가격을 정부에 의무적 으로 보고토록 하되, 경매 거래 비중이 적어 도매 시장 가격의 대표성이 떨어지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가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
도매시장 가격이 해당 축산물 시장 상황을 대표하기 어려운 경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축산계열화사업과 도매시장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도, 도매시장이 전체 시장의 기준 가격이 되고 있는 돼지 시장을 염두에 둔 제도임 을 알 수 있다.
돼지 도매시장의 경우 전체 돼지 출하물량의 3~4% 정도가 도매시장에 상장되고 있다.

“불이익 여부 확인 가능
이해당사자인 양돈농가와 육가공업계에서는 찬반 논란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대체로 양돈농가들의 반응이 긍정적이다.
육가공업체와 거래 과정에서 다른 농가에 비해 불이익은 받고 있는 건 아닌지, 내 농장의 돼지가 제대로 평가받고는 있는 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그 배경이 되고 있다.
이에 반해 육가공업체를 중심으로 강한 거부감이 형성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법률적 모델이 되고 있는 미국과 달리 국내 모든 돼지의 거래가 도매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거래가격을 보고하고, 공개하는 게 의미가 있겠냐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혼란 어떻게 하려고
정부의 당초 취지와 달리 자칫 극심한 시장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악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육가공업체의 한 관계자는 “개인간의 계약이다. 지급률이 아닌 등급제 정산이라고 해도 세부적인 계약조건에 따라 거래가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며 “거래가격 공개시 그 계약조건을 일일이 제시할 수 있다면 수용하겠다고 하지만 가능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럴 경우 농가에 따라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올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육가공업체와 농가간 오해 및 불신,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수 양돈농가들도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공청회 한번 안거치고"
 다만 축산물 거래가격 보고공개 제가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나 공감대 없이 정부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양돈농가와 육가공업계 모두 한 목소리로 비난하고 있다.
육가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1년 전 정부안이 마련됐을 때 이의도 많았지만 ‘초안일 뿐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 는 정부 해명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지난 1년간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고 법안이 발의됐다.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나마 육가공업계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공론화 과정이 없다보니 또 다른 이해당사자인 양돈농가들은 축산물 거래가격 보고공개제의 존재 자체도 인지하지 못했던 실정이다.

미국 별도 법률로
정부는 이와 관련 세부적인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이해산업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축산물유통법안에도 구체적인 추진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간 9조원에 달하는 양돈시장을 뿌리 채 뒤흔들, 그것도 개인 이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일단 법부터 만들어 놓고 보자' 식의 정부 행보를 이해하는 시각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도매시장이 없는 현실을 감안, 농가 보호를 위한 여러 안전장치 가운데 하나로 지난 1999년 ‘축산물가격 의무 보고법’ 을 도입한 미국의 경우 해당 제도를 별도의 법률로 다룰 정도로 중요 사안으로 접근한데다, 이해산업계와 논의 및 검토를 반복하는 과정을 거쳐 시행한 것으로 알려져 우리와 비교되고 있다.
여기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다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어 축산물 거래가격 보고공개제의 실현 여부와 업계의 대응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6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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