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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 외국인력 확대 한다는데…농촌에 도움될까

작성일 2024-08-2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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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자전환 요건 완화 추진 
지방 근무자 대상…정착 유도 
제조업 쏠림 현상 우려 목소리 


정부가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지방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지방 근무 기간 확대를 전제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같은 방침이 농촌에 장기 체류하는 우수 외국 인력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학·정주·혁신형 외국인정책 협업예산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외국인들이 ‘유입→취·창업→정주’ 단계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는 ‘비자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방침은 그간 단기·비숙련 인력 확대에 치중한 탓에 우수 인력 선별·유치와 정주로 이어지는 비자 연결고리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준 비전문취업 비자를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3.8%에 불과했다.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농업·제조업 등 기초산업에서 고용허가(E-9, H-2) 비자로 4년 이상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평균소득 ▲한국어 능력 ▲나이 등 일정 기준의 점수를 충족할 경우 취득할 수 있는 장기 취업 비자다. 최장 9년8개월까지만 근무할 수 있는 고용허가 비자와 달리 체류 기간 제한이 없어 사실상 영주권 부여 효과를 낸다.
 
지난해 숙련기능인력 비자의 연간 쿼터는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7배 늘었지만, 올 상반기 신규로 비자를 전환한 외국인 근로자는 6000명에 그치는 등 실적이 저조하다. 정부는 비전문취업의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을 촉진하는 한 방법으로 전환 요건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단, 지방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지방소멸 대응책과 연결시켰다.
 
일례로 한국어 능력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후 지방의 현재 직장 의무 근무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 쿼터의 숙련기능인력 비자의 경우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광역지자체에 체류지(주소)를 둬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의무 체류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농업계에 한국어 능력 요건 완화는 반가운 소식이다. 가점 사항이었던 한국어 능력이 지난해 갑자기 의무 요건이 되면서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들이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취득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어 능력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100시간) 이상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 41점 이상 요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등급·점수 등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장도환 농협 미래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학력과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는 숙련기능인력 비자 취득이 어렵다”며 “지난해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중앙부처 추천 농축산업 쿼터는 1600명이었지만 선정 규모는 301명(19%)에 그쳤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우수 인력이 도시의 제조업 등으로 몰리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역시 이번 방안에 ‘2024년 숙련기능인력 비자 쿼터의 실질적 활용을 위해 제조업 비숙련 외국 인력의 숙련인력 비자로의 전환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고용허가 비자의 70∼80%는 제조업·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득하는 실정이다. 일시적·계절적 인력수급 특성이 있는 일부 농업분야에선 몇년간의 장기 고용이 불필요하고, 근로계약·노무관리·언어소통 등이 어려운 영세농은 고용허가를 통한 외국 인력을 쓰기 어렵다.
 
[중략]
 
장 부연구위원은 “우수 인력의 농촌 장기 체류를 유도하기 위해서 농업부문에 종사하거나 농촌에 거주 중인 성실한 숙련기능인력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거주(F-2)·영주(F-5) 비자를 발급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823500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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