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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의 처우 개선’ 국회·지자체 나서…“정부가 움직여야” 목소리도

작성일 2024-08-2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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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처우로 인한 정원 미달 등 수의직 기피 현상이 깊어지며 가축 질병 대응에 한계를 보일 수 있단 지적이 제기<본보 4월 26일자 7면 등 참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국회와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일고 있다. 공수의 확대를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고, 강원도는 전국 최초로 수의직 6급 임용 절차에 들어가는가 하면, 전남도의회에서도 수의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수의계에선 이런 움직임을 반기면서도 아직 부족함이 많다고 밝히며, 무엇보다 정부가 공수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다. 
 

서천호 의원 개정안 발의…강원도 ‘6급 임용’ 추진·전남도의회 ‘개선 조례’ 통과

서천호 국민의힘(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은 지난 16일 부족한 공수의 확대를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늘어나고 있는 가축전염병에 대응하며 전국적으로 42%가량 부족한 가축방역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수의 위촉 권한을 현행 시장·군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하는 민간수의사도 공수의로 위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수의계에선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군 지역에 돼지·가금 분야 공수의가 많이 없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수의직 6급 임용을 추진한다. 도 소속 수의직 6급 18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21~23일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등 임용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 

전남도의회에선 지난 6월 신승철 더불어민주당(영암1) 의원에 의해 수의직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전남도 지방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수의직 임용 직급 상향·정부조직 수의업무 구축 등 촉구 목소리

가축 질병 확산에 따른 높은 업무 강도와 낮은 임금 및 승진 제약 등 공수의 처우는 열악하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공수의직 정원 미달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수의계에선 줄곧 공수의직 중요성을 알리며 처우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국회와 일부 지자체에서 이를 개선하는 대책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수의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움직임만으로는 한계가 있단 지적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인데, 수의직 임용 직급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정부 조직에 수의 업무를 별도로 구축하는 등의 변화가 일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국회와 몇몇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수의 확대 및 처우 개선과 관련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선 환영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전제하면서 “수의사 면허를 소지한 수의사들이 2만3000명에 달하지만 이 중 40%가량인 1만명이 수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다. 소위 장롱면허로 이는 그만큼 공수의 등 수의사에 대한 대우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허 회장은 또 “의사 수준인 5급으로도 공직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무엇보다 정부가 공수의직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가축 질병 확산 속 동물 방역에 대한 감시망이 돼야하는 수의사들이 지금은 단순히 축산 정책의 보조장치에 불과한데, 수의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 조직이 구축돼 질병 감시를 일상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고 가축 질병 정책에서 수의사들의 목소리도 제대로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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