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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할당관세 실적, 농해수위에 보고해야”

작성일 2024-08-2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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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실적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물가 안정화를 명목으로 할당관세 품목과 물량을 크게 늘리며 국내 농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임 의원은 “2021년 기준 22개에 불과했던 할당관세 대상 품목이 2024년 현재 56개로 2.5배 늘었다”면서 “또 품목도 사료, 비료, 농약 원료 등에서 국내 농산물과 직접 경합하는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대파·당근·배추 등으로 확대되면서 많은 국내 농가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년도 할당관세 실적을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만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농업분야를 담당하는 농해수위가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가 농업분야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823500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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