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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연장 반드시 필요

작성일 2024-09-0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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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처리협회, 지역구 의원들 면담 대국회 활동
축산업계 공감대 형성 위해 최선 노력 기울여


 
한국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는 오는 연말 일몰을 앞둔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연장을 위해 대국회 활동과 더불어 축산업계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 김명규 회장과 회장단은 최근 국민의 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ㆍ예산),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ㆍ태안)과 면담을 갖고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연장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 
 
강승규 의원은 “전기요금 할인액을 확인하였으며 도축업계 발전과 타 업계와 비교했을 때 한시적 할인 기간 등에 대한 차별 등을 고려해서 연장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의견을 전했다.
 
성일종 의원은 “전기요금 할인 특례 일몰은 농가와 물가안정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임을 확인했다”며 “비교 대상인 미곡종합처리장과 천일염 생산시설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인지 농림축산식품부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의원실을 찾아 협회 실무진이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연장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건의 자료를 선임 비서관에게 전달했다.

또 박광욱 도드람양돈농협 조합장과 협회 실무진이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박광욱 조합장은 “FTA로 인한 축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로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일몰은 소비자 물가 상승 등 축산업계에 타격이 예상되며, 축산업계에서도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축산물처리협회는 “전기요금 할인 특례가 종료되어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도축 수수료 현실화에 따른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도축 수수료 인상 시 축산물 가격 인상으로 물가 상승 및 농가와 소비자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연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요금 할인 특례는 한·영연방 FTA 타결 보완대책으로 시행됐으며 2015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적용된다. 도축업계는 할인 특례의 후속조치로 전기요금 할인 특례 금액에 따른 도축수수료 인상 최소화 및 농가 환원을 시행한 바 있다. 


[농축유통신문 이동원 기자]
http://www.a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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