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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대상에 농업 포함을

작성일 2024-09-0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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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위, 세제 개선 방안 토론회
기업=300억~600억 한도 상속 공제
농업=영농상속공제 한도 30억 불과
원활한 영농 계승 위해 공제 확대를


축산농가 등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농업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기업의 경우 300억~600억원 한도의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으나, 농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어업위)는 (사)농식품법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지난달 29일 aT센터에서 ‘농어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장태평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농어업법인 세제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현장 관계자들과의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의 발제자인 황의식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농어업법인 가업(영농)승계 세제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현행 상속‧증여 관련 법령이 변화하는 농어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농‧림‧어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원장은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부터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까지 300억에서 600억원 한도의 가업상속공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농업의 경우 30억원을 한도로 영농상속 공제를 적용, 차별 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축산농가 등 자산 가액이 큰 농가는 영농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세 지급을 위해 상속 농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어 영농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농업을 포함하거나,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현재 30억원에서 크게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제 발표 이후 진행된 자유 토론에서 조진현 한돈협회 전무는 “현재 영농상속공제대상에 축산물은 해당 대상이 안된다"며 "후계 축산인 확대 등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서는 공제 대상 자산 범위를 확대, 축사시설과 축산물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태평 위원장은 “우리나라 미래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규모화, 전문화, 시설화가 필요하고 이를 실현하려면 농어업 법인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현장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농어업위는 농어업법인 육성을 지원하는 세제 개선 방안 마련에 지속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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