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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육 국가명 표시 안하면 불법유통”

작성일 2024-09-0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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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원산지단속 동행취재 
올 7월까지 위반사례 815건 
경기부진에 국산둔갑 우려 ↑ 
농관원, 추석 앞서 감시강화


“원산지 단속 나왔습니다. 수입육 거래명세서 좀 볼 수 있을까요?”
8월30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정육점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소속 원산지 표시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일순 긴장감이 감돌았다. 단속반은 농관원의 ‘수입축산물유통이력조회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육점이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취급하고 있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방문한 터였다.
정육점 대표 A씨는 단속반 요구에 따라 거래명세서를 제출했다. 수입육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래명세서를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구매·판매 영수증을 대조한 결과 해당 정육점이 구매한 캐나다산 돼지고기는 원산지를 표시한 채 전부 화성지역 한 음식점에 판매된 사실이 확인됐다.
문제는 다른 데서 터졌다. 유통이력조회시스템상 검색되지 않는 브라질산 장각(닭다리)이 냉동창고에서 대량 발견됐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제품은 원산지 표시 없이 비닐로 재포장돼 있었다.

임상균 농관원 경기지원 수도권농식품조사팀 기동팀장은 “수입육을 재포장해 판매하려면 라벨 등에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며 “육안으로 봤을 때 원산지 표시가 보이지 않아 불법 유통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결국 단속반은 브라질산 장각 판매 영수증과 라벨 등을 확인해 해당 정육점이 그동안 국가명 표시 없이 ‘닭다리’로만 단순 표시해 판매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이는 ‘원산지표시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단속반은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자리에서 적발 물량(270㎏)과 1㎏당 판매금액(3500원)을 곱한 과태료(94만5000원)를 부과했다.
임 팀장은 “관련 규정을 1차 위반한 후 2차 적발 때부턴 과태료 금액이 3배 이상 뛴다”면서 “수입육을 판매할 땐 소비자나 거래처가 국가명을 반드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육점에서 10분가량 떨어진 한 순댓국집. 이곳에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해당 식당은 미국산 돼지 목뼈로 국물을 우려낸 뼈해장국을 판매했지만 원산지를 메뉴판에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식당 주인 B씨는 “장사가 안돼 메뉴가 실제 손님상에 오르지 않았고, (표시) 규정을 몰랐을 뿐 고의는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는 없었다. 다만 음식점은 정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날 해당 음식점은 30만원(1회 적발)을 부과받았다.
임 팀장은 “많은 위반업체가 관련 규정을 몰랐으니 봐줄 수 없느냐고 하지만 단속에 예외를 둘 순 없다”며 “업주들은 반드시 표시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중략] 
농관원은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올 추석을 앞두고 정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관원에 따르면 올들어 7월 기준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 건수는 2292건에 달했다. 그중 배추김치가 4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돼지고기(424건)·쇠고기(204건)·닭고기(187건) 순으로 축산물이 815건을 차지했다.
이남윤 농관원 원산지관리과장은 “경기부진으로 값싼 외국산 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통신판매업체·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추석 전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minwoo@nongmin.com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90250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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