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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 양돈장 자진폐업 유도”

작성일 2024-09-0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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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용 군의원 ‘현 조례 과도한 규제’ 질의에 입장 확인


철원군 “축사 사용연한 연장 부적절…대수선 못하게”
농가 “상위법 넘어 양돈말살 의도…재산권까지 침해
 
강원도 철원군이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내 축사에 대해서는 ‘자진 폐업’ 또는 ‘이전’이 목표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논란이다.가축사육제한구역내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에 대해 재개축과 대수선을 허용해야 한다는 철원군 의회 강세용 의원의 군정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다.
 
철원군은 조례를 통해 가축사육 제한구역내 축사의 신증축 뿐 만 아니라 재개축과 대수선까지 불허,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축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왔다. 강세용 의원은 이에대해 재개축과 대수선 등의 행위까지 제한, 오히려 효율적인 축사 냄새저감이 불가능해지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조례가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재산권을 침해, 상위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 한계 규정을 초과할 뿐 만 아니라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위반이라는 게 축산 농가들의 주장임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 및 축산농가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철원군은 그러나 수용 불가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철원군은 가축사육제한구역까지 재개축과 대수선을 허용할 경우 시설 연한만 연장, 축사의 이전 또는 자진 폐업 유도를 통한 환경개선이 어려워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얼마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일부 제한 구역에 해당, 허가 또는 신고된 면적 내에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철원군은 따라서 현행 조례 개정이 아닌, 축산농가와 냄새저감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전문가 교육으로 인식을 개선하되 비협조적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 보조금 자격을 제한하고 환경부서의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지도 점검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관내 양돈농가들은 사실상 양돈말살 의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철원의 한 양돈농가는 “다른 축종의 경우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내 농가에 대해 이전을 허용하고 있지만 양돈은 그나마도 막혀 있는 게 현실”이라며 “철원지역 양돈농가의 50% 이상이 전부제한구역에 포함돼 있다. 군의 입장대로라면 철원에서 양돈을 지워버리겠다는 계획”이라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6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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